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힘써온 어르신들께 안정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받을 기초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보실 분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우선 지급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무연금자)이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 신청자는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제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및 재산 조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으로 약 202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부가구 기준: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약 323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가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기타 조건
국민연금 수급 여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이거나,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기준연금액: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산정 방식: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방식: A급여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은 감소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방식: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소하며, 최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기초연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준연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을 공제하고,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추가 공제액을 더한 금액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을 공제한 후, 부채를 제외하고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의 가액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 시)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이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월세 계약서나 소득·재산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