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및 방식,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로 최대 96개월 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취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0개월에서 95개월까지의 아동이 해당되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96개월 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수당은 수급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계좌 이체로 지급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방식
현금 지급: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그 달의 말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자격 및 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있으며,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 대신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출생일로부터의 기간을 고려해 출생 초기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유효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아동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에는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특정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또는 국외 출생 아동: 해외 체류 여부, 국외 출생 후 입국하여 장기 해외 체류 상태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며, 복수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내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계좌 안내
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계좌 선택
보호자 명의 계좌: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동 명의 계좌: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사회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9일에 신청하여 12월 20일에 지급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 1월 급여 지급일에 9월 분부터 총 5개월 분의 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담당자가 추가 생성하거나,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