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개인과 가구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요소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특성: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가능하며, 청년(19~30세)도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기준과 가구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기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설정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이 기준을 통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수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특성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거나, 예외적으로 동일 시·군 내에서도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임차가구: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지원금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
자가가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주택 수선비를 지원.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서울의 1인 가구는 최대 341,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이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택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선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월 임차료 지원.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41,000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경보수 최대 457만원, 대보수 최대 1,241만원.
주거급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인 가구는 월 최대 341,000원, 2인 가구는 38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1급지): 341,000원 (1인 가구 기준)
경기·인천(2급지): 268,000원 (1인 가구 기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216,000원 (1인 가구 기준)
기타 지역(4급지): 178,000원 (1인 가구 기준)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수선비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지며, 주택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선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보수의 경우 최대 457만원, 중보수는 최대 849만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는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을 10%가산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절차의 주요 단계입니다:
초기 상담 및 신청: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조사: 신청 가구가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주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거 환경을,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를 조사합니다.
지원 대상자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며, 확정된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주거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며,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지급기간
지급 시기: 매월 20일경에 지급,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지급 방식: 임차료는 임대인 계좌로, 자가가구는 수선비로 지급.
주거급여는 신청이 승인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신청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20일경에 지급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급여는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임차료 지원의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를 신청했는데, 지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신청 후, 대상자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